일각 “종평제 도입 시간문제”
행안부 “주민 안전을 위한 제도보완”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행정안전부가 추진해 온 지방계약법TF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엔지니어링업계의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전관 사태에 빗대면서 지자체 이권카르텔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6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3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지방계약법 개정안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고 업계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 가운데 그동안 용역분과TF에서 꾸준히 논의 됐던 벌점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감점 강화, 기술부문 평가시 지자체 자율권 부여와 벌점 감점 강화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감점강화의 경우 벌점 업체에 대한 감점을 신인도 항목에서 배점 항목으로 변경하고 현장 배치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에는 벌점 점수만큼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술부문 평가시 지자체 자율권 부여와 관려해서는 적격심사 배점(3점 이내)과 PQ점수 환산시 지자체 자율권을 부여하고 벌점을 적용할 시에는 PQ점수 환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문이 공개되자마자 분노와 허탈감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A사 관계자는 “두 안건 모두 지자체 공무원에게 사실상 절대 권력을 안겨줄 수 밖에 없는 사안들”이라며 “탄원서를 낸 데 대한 보복조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B사 관계자도 “공문을 보자마자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기는 커녕 허탈감만 몰려왔다”면서 “한쪽에서는 전관을 없앤다고 하는데 행안부는 되레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이권카르텔을 쥐어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종합평가낙찰제(종평제) 도입도 시간문제가 아니겠냐는 추측까지 나온다. C사 관계자는 “현재 전관 문제가 사회적으로 거론되고 있어 빠졌을 뿐 잠잠해진다면 도입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이미 행안부는 종평제 도입에 대한 시행령이 명시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만큼 어떤식으로든 밀어부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예병찬 행안부 회계제도과 사무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것 뿐”이라며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입에 반대한다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종평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는 “공식적으로 뭘 준비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지자체와 협의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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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일 기자
hijoe77@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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