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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엔지니어링데일리] 큰 산 넘은 지방계약법, 지자체 PQ자율권 부여 영향 미칠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04 15:05:07
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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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시행규칙 개정안, 사실상 판정승”
일각 “행안부, 더이상 양보 어려울 것”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시행규칙 개정안이 업계의 행안부안 수용으로 매듭을 지은 가운데 이번 결과가 지방계약법 계약예규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PQ점수를 환산할 경우 평가항목을 지자체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계약예규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함께 담겼던 부실벌점을 강화하는 내용은 2년간 시행이 유예됐다.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여전히 법령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정업체의 지자체 영업으로 인한 시장의 로비화와 업계의 발주처 종속 등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업계는 지난해 행안부 주관으로 열렸던 지방계약법TF에서 해당 내용이 한창 논의중이던 때에 280여개 업체가 개정안 철회 탄원서를 냈다. 이후 TF에서 행안부가 업계에 대해 퇴장 조치를 하면서 양쪽의 갈등이 절정에 치닫기도 했다.

현재 업계는 계약예규와 관련해 법무법인을 통한 강경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규제와의 싸움에서 회의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해볼만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최근 행안부와 첨예한 갈등을 보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업계의 거센 반발이 행안부를 한발짝 물러서게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면서 “이번 건을 포함해서 지난해 열린 TF 내용 대부분이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대한 규제강화 요소가 상당하다는 것만 입증된다면 문제가 오히려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업계가 당장 법대응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현재 얼마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면서 “건바이건으로 회사별 피해를 법적으로 풀어나가기보다는 발주청, 국토부, 행안부 등 관련자들이 모두 사태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사례를 다각도로 조명한 이후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달리 문제해결이 요원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C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을 철회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면서 “앞선 개정안에 대해서 행안부가 한발 물러선 입장이었던만큼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업계의 바람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엔지니어링사 관계자도 “시행규칙 개정안이 사실상 업계의 판정승으로 끝난만큼 계약예규만큼은 행안부가 양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설계감리부실에 대한 입찰제한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조만간 재입법예고를 할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전히 일부에서 불만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업계가 수용 의사를 밝힌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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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일 기자
hijoe77@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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