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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엔지니어링데일리] 엔지니어링업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행안부안 수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24 10: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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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중과실 조항 삽입 제외
업계 “이정도면 최선의 결과”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부당시공 감리 입찰제한기간을 두고 반발을 이어오던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행안부의 안을 수용했다.

16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가 지방계약법 개정안 논의에서 제시한 부당시공 감리에 대한 입찰제한기간을 7~9개월로 하는 안을 받아들였다. 다만 부당, 부실시공 감리의 제한사유에 고의, 중과실 단서조항을 명시하는 안은 제외됐다.

앞서 행안부와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두 차례 논의에서 설계분야에 대한 입찰제한을 철회하는 등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부당시공 입찰제한 기간을 두고 갈등을 보이면서 매듭을 짓지 못했다. 행안부와 업계는 각각 최종적으로 8~10개월, 5~7개월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일각에서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행안부가 당초 안이었던 11~13개월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마지막 3차 논의에서 행안부가 고의, 중과실 단서조항을 불수용하는 대신 7~9개월로 기간을 조정했고 업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협상이 마무리 됐다. 단서조항을 넣을 경우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공사 등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 한 대표이사는 “업계 의견이 모두 수용된 것은 아니지만 이정도면 최선의 결과로 본다”면서 “7~9개월 입찰제한에 대한 부담은 여전한만큼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등을 통해 업계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초 설계부실의 입찰제한을 신설하고 감리분야도 최대 13개월의 처분을 내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에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결사반대를 하면서 개정안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행안부가 극적으로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면서 세 차례 논의가 진행됐고 이날 업계가 안을 받아들이면서 논의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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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일 기자
hijoe77@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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