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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엔지니어링데일리] 시어머니만 5명 지하안전법 “비효율 행정 극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22 11:12:44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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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승인·협의·검토 과정 필수
“수익성 악화·준공 연기 부작용도 있어”

(엔지니어링데일리)정원기 기자=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과도한 행정 절차로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하안전법으로 인해 설계 비용 증가와 승인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사 관계자는 “검토기관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는 박사, 기술사만 가지고 있고 실제 설계 경험은 없어 답답할 때가 많다”며 “난구간의 수치해석만 만족해도 문제가 없지만 일반 구간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보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통상 3~4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하안전평가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 발주 시 이러한 과정을 고려하지 못한 경우 사업을 진행할 때 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관계자는 “법적으로 90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반영한 평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계측이나 수치해석과 같은 보완사항이 많은 경우 제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업발주 시 지하안전평가의 보완 기간이 고려되지 않아 준공이 밀리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한 프로젝트당 200~400개의 보완의견이 생기고 추가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지니어링사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B사 관계자는 “추가 발생하는 돈에 대한 대가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리스크는 수주 업체가 안고 가야 한다”며 “보완사항을 한번 이행할 때마다 이익이 20~30% 줄어든다”고 말했다.

C사 관계자는 “지하안전평가를 통해 실시설계 승인 고시가 떨어지고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평가서용 설계성과품을 꾸려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두 번, 세 번 설계성과품을 만들기도 해 고충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안전법은 앞서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과 유사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가 유사하다. 이에 따라 설계 기간이 늘어나고 나아가 일각에서는 안전을 명목으로 과도한 행정 절차·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법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대행 전문기관과 계약을 맺고 평가서를 준비한다. 작성된 평가서는 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철도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승인기관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최종 승인 전 해당 지방청에 협의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도로공사에는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검토된 평가서에 대한 보완의견을 지하개발사업자가 반영해 지하안전평가서를 다시 제출하게 되면 조건부 동의를 거쳐 실시설계 승인을 위한 서류를 구비할 수 있게 된다.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절차가 추가된다. 지하개발사업자가 평가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기 전에 관리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 보고해야 한다. 평가서를 작성하고 승인받기까지 지하안전평가 대행기관과 관리기관, 승인기관, 협의기관, 검토기관 등 5개의 기관을 거쳐야 한다. 평가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중복 투입되는 셈이다.

D사 관계자는 “안전율과 지하수 유출량 관리 강화로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됐다”며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과 동떨어진 보완사항을 줄이고 행정절차 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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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기 기자
wonkong96@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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